중화민국 입법원(국회)에서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반침투법(反滲透法-반삼투법)을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내정부는 ‘현행 선거파면법, 정치자금법, 로비법에서 역외 적대 세력이 현지 협력자를 통한 정치 활동에 대한 규범을 보충해 주었다’고 밝히고, 현지 협력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가중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 방위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안사무 주무기관인 대륙위원회는 ‘반침투법’은 가장 작은 필요 범위 내에서 역외 적대 세력의 지시나 위탁 또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위법 정치자금 기부, 위법 선거활동, 위법 로비, 집시법 위반 및 사회질서 파괴와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간여 등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반침투법’은 특정 대상이나 신분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일반 양안교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중국에 있는 타이완 상인, 타이완 간부, 타이완 교사, 타이완 학생 또는 중국국적 배우자들이 정상적인 사업, 직장 일, 생활, 취학, 귀성 등등 활동에는 전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안간의 상업 왕래와 투자 행위, 종교 활동과 문화 교류, 친지 방문, 중국 소재 학교 장학금 취득 혹은 관광 여행 등 활동에서도 역외 적대 세력의 침투로 불법 활동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아울러 선지 민주주의 국가는 적대세력의 침투를 입법을 통해 적극 방지하고 있는데, 금년 연초 중국은 ‘1국가2체제’의 ‘타이완 방안’을 제시하여 대 타이완 통일전선 침투 분열 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우리나라 안보와 사회질서 및 민주 정치의 정상적인 운영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