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하순 지방선거, 격리 대상자 투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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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9/15 오는 11월 하순에 거행될 지방선거에 격리 대상자는 투표소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 제공

최근 타이완 내 코로나 19 확산이 둔화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오는 11월 하순에 치러질 ‘9합1(九合一)'‘ 지방선거에 격리 대상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방역당국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는 이에 관한 발표에서 앞으로 확진자는 7일간의 격리기간 또는 자가격리, 자가진단 대상자의 경우 투표소 입장이 불가하므로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대변인 좡런샹(莊人祥)은 어제(9/15) 발표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도 확인을 한 바 유권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7일 격리기간이거나 자가격리 또는 자가진단 대상자가 될 경우 투표소 출입을 금지한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나 4일간의 건강체크 대상일 경우 투표소 출입이 가능하지만 투표일 전 이틀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9/16)과 이틀 후에 도착하는 160만 도스의 차세대 백신 접종 대상자는 최근 만3개월 이전에 접종했던 65세 이상 노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약 167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완의 6개월에서 4살 사이의 영유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34.4%, 2차 접종 5.2%이며, 기타 연령층의 1차 접종률은 93.3%, 2차 접종률은 87.2%, 1차 부스터샷 접종률 72.7%, 2차 부스터샷 접종률은 10.1%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령층이 3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白兆美

출처:RTI
작성.편집:jennifer pai
뉴스 출처: Rti